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민평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평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석자들 “특별법개정 등 피해구제방안 새로 만들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9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전국에서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및 관련자 등 참석자들은 “특별법개정 등 피해구제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마땅한 피해구제방안으로 ‘전신질환을 포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증후군’ 도입, ‘단계구분’ 철폐, ‘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자’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평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치명도와 노출 규모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피해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때 기존의 폐섬유화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별법에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오늘 토론회에 오신 분들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이 노출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하고, 폐섬유화 이외에도 다른 질병과 살균제 노출의 연관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민원 상담에서 시작되었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9년이 되었지만 피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도 있다면서 독극물을 살균제로 허가해 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파악과 배상 및 보상 등 혼란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법과 시행령이 배치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있다면 국회 또한 일을 크게 잘못한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특별법의 문제점을 찾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주영글 변호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고, 토론자는 환경부 강택신 사무관,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공광길 손해사정사, 임종한 인하대 교수 등이 나섰다.

 

피해자를 대표하여 발제에 나선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 재난사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천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죽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409명이다”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사변 이래 이보다 더 큰 참사 또는 국가 재앙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또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여야 할 정부 환경부가 특별법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엉터리로 만들어 기본적인 법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오히려 특별하게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09명에 이른다”면서 “피해단계철폐와 함께 노출확인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할 것과 이에 특별법상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환경노출이 확인된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의한다. 개정입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역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유발한 가해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정부과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나서서 특조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여 정부과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해야만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