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몸캠피싱 증가…경찰, 사이버금융범죄 단속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국제공조수사 강화
메신저피싱 피해건수 지난해 9601건 급증
몸캠피싱 피해액 8억→34억원 3년새 4배↑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이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6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민을 노린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2016년 746건, 2017년 1407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34억원, 58억1000만원, 216억30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건수도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 지난해 1406건으로 증가세다. 이 기간 피해액은 2016년 8억7천만원에서 2018년 34억원으로 3년 새 4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한다. 해외發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신·변종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발생시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 피해금 환급에 대한 조력을 병행하고 2차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 삭제조치 및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안내·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범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서민 재산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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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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