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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해”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은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알렸다.

 

또한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예시, www.sex.com)」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았다”며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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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