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버젓이 개고기 판매…동물단체 항의에 ‘판매 중지’
식품위생법상 관리 목록 미포함 국민 건강 위협
동물자유연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 등 입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보신탕 업체가 배달앱 '쿠팡이츠'에 입점됐다가 동물단체의 항의로 입점 취소됐다.
17일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유명 음식배달앱에서 보신탕 및 개고기 판매 업체가 다수 입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업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도살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개, 개고기는 식품 원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식품관련 주무부서인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 천 개에 달하는 식품 원료 중 동물성 원료 목록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현재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소위 ‘개고기’는 어떤 환경에서 도살, 유통되는지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리한 식품에 대해서도 관리 의무 조항이 없다. 즉 소비자가 보신탕을 비롯, 소위 ‘개고기’를 섭취한 뒤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식배달어플에까지 개고기 판매 업체가 입점했다는 사실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격적인 점은 보신탕 메뉴가 입점 금지되자 사철탕, 영양탕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꼼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음식은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음식배달앱 입점 업체 및 메뉴에 대하여 운영 기업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지금까지 입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았던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의 문제 제기에 보신탕 업체 삭제 및 자사 사이트에 입점 금지 품목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 음식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입점 제한 업종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신탕 판매 업체가 확인되어 동물자유연대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음식배달앱 운영 기업들이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기재하고 판매를 규제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개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법으로도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해야 할 때이며, 불법적인 개고기 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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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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