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1일부터 안내 시작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
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
콜센터·누리집·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2015년 배출량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를 차지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12월1일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년 2월15일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2019년 3월)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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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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