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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약관 문제 없어”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약관 문제 없어”

소비자 17명이 한전 상대로 낸 소송 2년2개월 만에 첫 판결나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법원이 누진세 소송을 기각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패소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8월 시민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정 씨 등 17명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서 “각각 8~133만원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이어 “전기공급약관은 한전이 주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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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