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무죄…반대 측의 박 목사 흠집내기 시도 좌절
|하영수 은퇴장로, “이 사건은 반대 측이 박노철 목사님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한 사건이며, 온갖 자료를 동원하고 심지어 이종윤 원로목사까지 법정에 출석, 증언대에 서서 손을 들고 서약까지 했던 사건이다. 처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반대 측이 고검에 재기수사를 요청, 검사가 구약식 200만원 벌금에 내렸다.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는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고법)에서 다뤄지게 되었으며, 2심이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대 측은 어찌했던지 박 목사님에 대해 얼마라도 벌금형을 나오게 하여 전과자로 만들고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찍어 해임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좌절된 셈이다.”
|반대측은 하 장로의 말대로 박 목사의 법인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배임의 죄목으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자 “도덕적 정직과 청렴을 표방해야할 목회자가 사기와 배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 목사의 흠집내기를 했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검찰이 구약식으로 2백만 원 벌금 결정을 내렸던 박노철 목사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재판장 김병수 판사, 이하 법원)는 박노철 목사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검사가 2백만 원 구약식 결정을 내린 사건(2019노186 사기, 업무상배임)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박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먼저 사기와 관련하여 “원심(1심)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인(박노철 목사)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과 관련된 지출은 피해자 교회의 일반 경상비 지출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교회의 정관상 일반 경상비 지출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담임목사 겸 당회장인 피고인이고 사무국장 유태서는 피고인의 결재내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유태서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건네주면서 본인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자와 피해자 교회의 최종 결재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 교회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밝힌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업무상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1) 피해자 교회 담임목사에게 가족 치료비의 50%만을 지급한 사례는 2012. 1. 15. 피고인 자녀 의료비 734,650원의 50%를 지급한 것이 유일하여, 이것만으로 담임목사 가족 치료비는 본인 치료비와 달리 50%만을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위 치료비 청구에 관한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의 적요 란에는 ‘위임목사 의료비’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유태서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태서에게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을 교부하면서 본인 의료비라고 말하여 경리 담당인 소윤경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고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교회의 오정수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의료비가 자녀 치료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위임목사 의료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담임목사 본인 치료비로 믿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유태서와 오정수는 현재 피해자 교회에서 피고인과 대립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증인이자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당시 재정위원이었던 신용식, 김광신은 위 의료비가 피고인의 자녀 치료비인 사실을 결재 당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유태서가 2017. 5. 19.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당연히 본인의료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위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점, ③ 당시 피해자 교회 사무국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소윤경은 수사기관에 ‘위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작성 당시 해당 의료비가 피고인 자녀의 치료비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담임목사와 관련된 비용이라서 간략하게 위임목사 의료비라고 기재하였고, 그 지출에 관하여 오정수 장로의 사전 허락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소윤경은 위 진술 이전부터 피해자 교회를 떠나 해외에 거주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의 기재와 유태서, 오정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태서에게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본인 치료비라고 말하는 등 마치 본인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은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① 피해자 교회의 법인카드는 그 사용에 관한 지침이 없고 오랫동안 교제비 외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도 사용되어온 점, ② 법인카드 지출에 관하여는 카드 사용내역을 첨부한 전표가 작성되어 사무국 직원, 재정위원회 위원, 당회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재정위원의 보고에 따른 당회의 승인, 감사의 보고에 따른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승인까지 거쳤던 점, ③ 전표에 첨부된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상세 내역도 추가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④ ⓐ 피고인의 이 사건 출국은 피해자 교회의 당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고 구체적 일정은 피고인의 재량이었으며 피고인 가족의 동반 출국 사실도 재정위원회 및 당회에 알려졌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이 현저히 다액이었거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통상 교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 한도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에 관한 당회 등의 승인이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법인카드 지출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가 피해자 교회 내에서 피고인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문제제기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힌 후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즉 검찰이 사기와 업무상배임 모두 유죄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 하영수 은퇴장로, 이 사건은 반대 측에서 박노철 목사님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한 사건인 만큼 저들이 온갖 자료를 동원하고 심지어 이종윤 원로목사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했던 사건이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교회 하영수 은퇴장로는 “이 사건은 반대 측에서 박노철 목사님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한 사건인 만큼 저들이 온갖 자료를 동원하고 심지어 이종윤 원로목사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대에 서서 손을 들고 서약까지 했던 사건이다.”며 “처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반대 측이 고검에 재기수사를 요청하여 검사가 구약식 200만원 벌금에 내렸다.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는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고법)에서 다뤄지게 되었으며, 2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장로는 “교회 분쟁 초기 때 반대 측 장로 18명이 툭 하면 박노철 목사에게 공격했던 내용이 ‘표절목사다, 직권남용이다, 왜 당회 허락없이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 설교를 부목사들을 시키느냐, 사기꾼 목사다, 교회 돈을 몇 천만 원씩 횡령했다, 배임했다’고 하여 목회자로서는 참기 어려운 수모를 감내해야 했으며, 당회도 새벽 3시 경까지 7~10시간씩 열어 박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박 목사님이 공황장애까지 왔다”며 ”아마도 박 목사님에게서 단돈 10만원이라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만도 적지 않은 비용을 썼을 것이다. 그래선가 지난 번 검찰 재기 수사에서 200만원 벌금 약식 기소가 나왔을 때 교회가 떠나가라고 함성을 지르고 언론에 보도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장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마치 세상의 잡범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한 그런 사건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하 장로는 “이처럼 반대 측은 어찌했던지 박 목사님에 대해 얼마라도 벌금형을 나오게 하여 전과자로 만들고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찍어 해임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좌절된 셈이다.”며 “아마도 지금쯤 반대 측은 함정이라도 파서 박 목사님을 처넣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통탄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단돈 100원도 실세 장로의 결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 박 목사님의 처지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 된 셈이다.”고 말했다.
하 장로가 언급한 대로 반대 측은 지난 해 1월 28일 자신들의 교회소식지인 ‘순례자’를 통해 검찰이 “박노철 목사에게 법인카드 오사용 건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배임의 죄목으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하여 반대측은 “도덕적 정직과 청렴을 표방해야할 목회자가 사기와 배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평을 곁들여 다수 교인들에게 박 목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흠집 내기를 했었다.
이처럼 반대 측이 박 목사에게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몰아 마치 박 목사가 파렴치한 목회자인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모양새이지만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까지 박 목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박 목사의 혐의를 벗겨줌으로 오히려 반대 측의 입장이 참으로 곤란하게 된 형국이다.
◆ 양측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선악 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대 측에 속한 양O자 권사(2018년도 샬롬권사회 회장)는 “2017년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 힘든 한 해였다.”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김O진 권사(2017년도 제2권사회장)도 사명자의 기도문에서 “서울교회가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같은 환난을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도 샬롬권사회장이었던 박O희 권사 역시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길로만 치닫던 우리교회의 선두에 원치 않는 사이비 목사가 선장에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었다”고 했다.
이것이 반대 측 교인들이 박 목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박 목사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목회자인가. 사이비 목사인가. 박 목사를 이종윤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앉힌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종윤 원로목사요 박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이들이 반대 측 장로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목사는 청빙 당시 100% 당회원 지지를 받았으며, 공동의회에서 80% 이상의 교인들이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현재 반대 측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이 박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게중에는 이종윤 원로목사와 함께 충현교회에서 나와 서울교회를 설립한 은퇴 장로와 권사들도 있다. 왜 이분들이 박 목사를 지지할까. 반대측 권사들의 주장처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일까.
반대 측은 박 목사의 흠집을 드러내려고 30여 차례 이상 고소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하 장로의 설명과 같이 반대 측의 재기 수사 요청으로 검찰이 박 목사에게 2백만 원 벌금형을 내리긴 했지만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박 목사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직 법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양측의 치열한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인 것이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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