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8억 가로챈 사기단 호주에서 강제송환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 통한 강제송환 성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부부 사기단이 6년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하여 5월1일 17시45경 KE122편으로 국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OO, 임OO(여)는 2012년 3월부터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부사이로 행세하며 임OO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후 2013년 7월26일 호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 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 10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 12월에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여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하는 한편, 2018년 7월 경찰청 대표단이 직접 호주 NSW주 국경수비대를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피의자들은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 · 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2019년 2월 최종 패소했다.
비자 심사 및 항소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발부된 인터폴 적색수배가 호주 당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호주 당국은 이례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한 범죄인인도 형식이 아닌, 인터폴 경로를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호주 당국의 결정에는 그간 경찰청의 지속적인 강제송환 요청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과 호주 사법당국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가 바탕이 됏다.
호송팀은 제주서부서 사건 담당 수사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현지로 파견되어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 시도를 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194개 인터폴 회원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 · 검거와 신속한 국내송환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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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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