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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CCTV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CCTV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

수요자인 부모 중심으로 평가체제 개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이 추진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도입한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 전원조치, 심리치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부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시에는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열람주체, 시기, 방법, 열람거부시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 설치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항목을 정보공시 필수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 부모참여 활성화= 복지부는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평가결과는 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부모에게 열린 ‘개방 선도 어린이집’ 지정·확산 등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가 집에서도 자녀의 학대피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는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 강화하고 2급 교사의 1급 승급시 교육도 확대된다.

 

원장이 되기 위한 필요 경력기간을 상향하고 사전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자격 취득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도 의무화된다.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서류업무 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고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복지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부모와의 애착형성 시기인 영아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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