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환영…금연정책 획기적 계기될 것”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올해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77개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하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했고, 합의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한다.
또 늘어난 재원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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