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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검과정 유족설명 강화…경찰,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부검과정 유족설명 강화…경찰,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유족에게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 설명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전문인력 검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하여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 마련됐다.

 

이번 규칙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여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대상 사건을 구분하고 검시 전문 인력을 임장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여 변사사건 처리 전반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등 사인 규명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사건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부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으로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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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