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앞으로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항공기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으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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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국토부는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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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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