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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촉법소년,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

‘학교전담경찰관제’의 법제화 등의 실제적 내용 담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새누리당 소속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 을 입법 발의 했다.

 

김상민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토론하여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으며 김상민의원 대표발의로 입법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금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되어 왔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며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 발의된 주요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소년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조치와 예방교육을 강화-실효화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으로 만든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소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수는 총 2만2,490건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3,628건(38.4%)이 증가했다. 특히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626건, 이중 강간은 363건으로 성범죄가 심각했으며, 촉법소년 범죄 중 90%가 12~13세(초등 6학년~중학교 1~2학년)에서 발생했다.

 

촉법소년은 1963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제정되었는데, 제정당시의 소년의 발달상태와 현재의 소년의 발달상태는 심각하게 다른 상황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분과위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심각한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치기가 일수여서 촉법소년을 제어할 법적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분과위는 “범죄에 걸맞은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방교육도 함께 실효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본인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란 구속영장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촉법소년에 대한 별도의 신변확보 수단이 없어 촉법소년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차범죄를 저지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감안해 임시위탁영제도를 도입, 경찰의 사건 송치 이전에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신설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입법화 시키고, 학교폭력 처리(자치위원회, 재심) 제도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입법화 한다.

 

아울러 학교, 교원의 학교폭력법 위반 및 사건은폐, 축소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 기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분과위는 학교전담경찰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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