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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건 재심재판 종결됐는데 재재심이라니…총회 직원 중 누가 재재심 신청 받아들였나

서울교회건 재심재판 종결됐는데 재재심이라니…총회 직원 중 누가 재재심 신청 받아들였나

┃102회기 총회에서 재심재판국 폐지 결의했는데 재재심 가능한가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다룰 수 있는가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최기학 직전총회장은 왜 102회기 총회에서 폐지 결의된 재심 관련 규정을 폐기하는 조치를 밟지 않았을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통합 총회)가 지난 해 9월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열렸던 102회기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을 폐지(헌법시행령은 총회 결의 즉시 효력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이 동일 사건에 대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신청한 재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 심문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통합 총회는 당시 재심재판국과 함께 특별재심도 폐지 결의를 했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9일에 열린 제102회기 4차 임원회에서 최기학 102회기 총회장의 공포로 특별재심이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통합 총회는 제1심(당회 재판국), 제2심(노회 재판국), 제3심(총회 재판국)만 존재한다. 단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며 원심재판국, 즉 다시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

 

이에 따라 통합 총회재판국(당시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은 지난 2월13일 서울교회와 관련한 재심 판결에서 지난 해 9월11일에 내렸던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을 모두 뒤엎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요청에 의해 허락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유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유효하다

 

당시 총회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노철 목사는 총회 헌법에서 정한 청빙요건을 충족하였고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2. 청빙당시 이력서 기재사항은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3. 박노철 목사가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5. 서울교회가 목사고시 응시자격부여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고, 총회고시위원회가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박노철 목사가 합격처분 받은 것에는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서울교회가 하자부분에 대하여 적극 추인을 한 행위이므로 후일 청빙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6. 6년이 지난 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박노철 목사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빙 무효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고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한 것은 유효하고, 또한 박노철 위임목사 임직도 유효하며, 그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되므로 원고들(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원심재판국(행정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헌법 정치 제124조 7항 8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면서 “1. 원심판결(예총재판국사건제101-07호)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판결했었다.

 

◆ 서울교회의 경우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이 마지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재심이 웬 말?

 

서울교회의 경우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며,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법으로 가는 길밖엔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반대측이 지난 2월27일 총회재판국에 난입하여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을 다시 재론하라고 재판국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었다.

 

문제는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선고했고, 선고와 함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더욱이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해야한다는 총회헌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2월23일 날짜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상황에서 이처럼 실력행사를 통한 이의신청을 한다 하여 재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반대측의 재재심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통합총회임원회도 두 번이나 반려한 바 있고 총회재판국도 재재심에 대해 기각시키기까지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반대측의 재재심이 총회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박노철 목사측은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은 정당하다, 안식년제 신임 투표받는 것은 무효다, 장로임직효력은 유효하다’는 3건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여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재심 개시여부를 11월13일에 결정하는 당사자 심문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미 이 3건은 2년 반에 걸쳐 강남노회에서 판결난 것을 총회재심재판에 또 상소를 해 재심까지 해서 다 판결난 것이다. 그런데 또 이의신청을 해서 재재심 심사한다고 당사자들을 불러 답변을 들어보겠다고 한다. 초등학생도 아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고 총회임원회에서도 재재심 신청이 두 번 반려됐고, 또 헌법위원회 질의 회신에도 ‘금품 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직권남용을 했거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재심은 할 수 없다고 회신이 됐고 재판국에서도 이의신청 낸 것도 다 반려된 건이다. 이 건으로 인해 반대측이 재판국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총회 주변에 있는 아리랑식당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맥주까지 마시는 장면 등이 보도되었던 사실도 있다. 이 보도를 사진과 함께 접한 재판국원 해당 교회성도들이 재판국원이었던 김 모 목사님을 더 이상 담임목사로 섬길 수 없다하여 온 성도들에 의해 그 교회에서 퇴출을 당하고, 접대 받은 모 장로도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면직 처분을 받는 등 안타까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 서울교회 반대 측의 협동목사라는 전 모 목사와 재판국원 김 모 목사, 신 모 장로 등이 서울교회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돼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103회기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원들이 갑자기 다 바뀌면서 새로 오신 재판국원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인지 이것저것 서류를 다 제출해서 재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노회장이 재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총회법정에 가야하는 일이 또 생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일 사건에 대한 재재심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재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 심문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총회 직원 가운데 누가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느냐에 자연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회 직원 가운데 반대측과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어서다. 따라서 총회가 이와같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재심신청이 불가하므로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합총회 임원회 회신 공문 (c)시사타임즈

 

▲재심신청이 불가하므로 3건의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합 총회 임원회 회신 공문 (c)시사타임즈

 

102회기 총회에서 재심재판국 폐지 결의했기 때문에 재재심이 불가함에도 신청을 받아들인 총회 직원은 누구인가,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다룰 수 있는가

 

일각에선 102회기 총회가 재심재판국을 폐지했지만 관련 규정(재심관련 규정 124조~131조, 헌법시행규정 73조)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이었던 최기학 목사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비등하다.

 

최기학 목사는 102회기 총회에서 폐지 결의된 특별재심의 경우 절차를 밟아 관련 규정을 폐지 공포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함께 폐지 결의된 재심재판국의 경우 관련 규정은 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 존재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재심이나 재재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 즉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 있는 거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끝이 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이 살아 있는 거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이 이미 총회 결의로 폐지됐는데 어디서 재심이나 재재심 재판을 할 것이냐. 특히 재재심의 경우 총회재판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는 불법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견해다.

 

총회법에 밝은 홍종각 변호사는 “서울교회 재심판결이 이미 끝났는데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받아들여 재판할 수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황당한 일”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절하거나 재심개시 거부를 하면서 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다.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행보, 법을 어긴 경우가 다반사요 재판국원들에게 물리적 행사는 물론 로비까지 펼치기도

 

그런데 또 문제는 반대측이 재재심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젓하게 총회재판국에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반대측이 그동안 보였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법을 어긴 경우가 다반사였을 뿐 아니라 재판국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행사(관련기사; 2월28일자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 총회재판국 난입…재심판결 끝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서 웬말’)는 물론 로비까지 벌인 것으로 보이는 행보(8월3일자 ‘통합총회재판국원 김O동 목사의 행보, 이상 징후…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위한 행보 정황’ 기사) 말이다.

 

반대측은 법원의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이 1차와 2차에 걸쳐 인용되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교회를 폐쇄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성도들만 건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었다. 그 결과 반대측은 돈 폭탄을 맞았다. 1년2개월 여 동안 박노철 목사 측의 예배를 방해한 결과로 인해 법원이 지난 4월4일 반대측의 유O서 사무국장 개인부동산에 4억7백5십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보했던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반대측이 지난 해 1월15일 박노철 목사와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물리적 방법 등으로 서울교회 건물 밖으로 쫓아냈고, 이후 박 목사측이 서울교회 예배당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교회 주변을 쇠사슬로 막고 교회 주차장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불허한 것에 대해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과 간접강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박 목사측이 교회 건물 안으로 수없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유O서 사무국장이 교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교회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박 목사측이 증거를 채증하여 법원에 제출해서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으로 유O서 사무국장 개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 바 4억7백5십만의 가압류를 허락하는 결정이 내려진 결과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딸의 치과 치료 받은 것과 박 목사가 2010년 서울교회로 청빙되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때 가족과 같이 동행한 것과 관련하여 반대측이 고소를 해 2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은 “지난 11월9일 원로목사님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을 했다”면서 “그런데 본인이 쓴 것은 모두 정당하고 박노철 위임목사가 쓴 것은 마치 불법인 것처럼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목사측 변호사가 증인심문에서 그동안 원로목사님이 외국가면서 사모님과 같이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만 타고 다닌 것, 교회건물 세울 때 모 장로가 60억~98억 공금횡령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고 진술을 했다. 교회 이름도 빌려주고 도장까지 맡겼다고 진술했다.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구좌에서 인출한 돈이 모 장로 돈이라고 진술을 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이 증언을 들으면서 판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즉 모 장로의 경우 교회 어느 누구의 결재도 없는 60억~98억 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박노철 목사의 경우 치과치료비에 대해 재정위원들이 다 사인을 했고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통과해서 5년이나 지난 것을 비교해서 판사가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교회 건축하면서 일어난 교회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경찰과 검찰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으니 금년 안에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성경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통합총회와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수용할 경우 후폭풍 감수해야 할 것

 

필자가 서울교회 사태를 보도한 지 2년이 넘는다. <교회와신앙> 사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교회 사태를 최초로 보도한 이후 지난 8월 <시사타임즈> 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해서 거의 매주 한 차례 이상 기사를 쓴 것 같다. 그러다가 지난 8월29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평온 속에서 교회 행사 소화…그러나 양측의 법적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후 기사를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이유는 ‘법적인 싸움은 어차피 법원에서 결론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그때 보도하자, 법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양측이 서로 평온하게 지내도록 하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통합총회가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총회재판국이 재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 심문을 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불렀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다. 통합총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다. 102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에 의해 재심재판국이 폐지되어 특별재심과 재재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직원이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일도 그렇고, 재재심을 개시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총회재판국이 다루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서다. 이는 분명 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재재심을 다룰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재재심을 다루겠다고 한다면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다룬다면 불법을 용납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며, 통합 총회가 재재심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는 특별재심은 물론 재심재판국 폐지를 결의한 102회기 총회 결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합 총회는 차제에 총회직원 가운데 누가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조사하여 사실 관계와 함께 재재심과 관련한 총회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2회기 총회에서 폐지 결의된 재심 관련 규정도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 총회장이 공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총회의 법질서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편법과 불법 떼법 물리적 힘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고 가르치는 교회까지 이를 허용해선 안되지 않겠는가.

 

재재심과 관련하여 통합 총회재판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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