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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의 용역 관련 팩트는?…반대측이 이 건으로 고소했으나 되레 법적 처벌 받았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의 용역 관련 팩트는?…반대측이 이 건으로 고소했으나 되레 법적 처벌 받았다

용역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내지는 무죄 판결이 난 것인데 또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목사 반대측은 박 목사에 대해서 무려 수십 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남발했지만 그 중 하나도 법에 걸리는 일을 박 목사가 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이다

이 사건이 교회 건물로 들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에 있는 박 목사를 막은 고소인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박 목사의 잘못인지는 면밀한 수사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재판을 거친 후 총회재판국이 심판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김O환 집사 외 36인이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추가고소건, 즉 용역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은 법적으로 박 목사가 그 어떤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를 박 목사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고소인들의 박 목사 측 교인들에 대한 서울교회 출입금지 사실과 관련해서다.

 

총회재판국 재재심 최종 판결도 그렇고 사회법의 모든 판결로도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서울교회 건물 안에서의 예배 인도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물론 공권력이 있는 사회법도 무시한 채 무려 12개월 동안 박 목사와 지지하는 1,500여 교인들을 불법 폭력과 폭언으로 교회건물 출입을 막았다. 박 목사가 교회 건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폭력과 폭언으로 막았고, 심지어는 사택에서부터 폭력적으로 막아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박 목사와 교인들이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교회 건너 편 지하공간이 있었는데, 2010년에 홍수로 지하실이 잠겨 그 이후 7년 동안 썩은 물과 곰팡이로 가득 차 있었던 공간이다. 냄새도 못 맡을 그 공간을 온 성도들이 청소하여 임시적으로 예배처소를 만들었으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변 중국집이며 지하식당을 빌려 예배를 드렸고,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는 임시 예배처소 지하 별관을 사용했는데, 그곳에 쥐들이 출몰하자 그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박 목사 측 교인들의 자발적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 및 비대위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다.

 

그 무렵 박 목사와는 무관하게 평신도들의 자발적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창, 이하 비대위)가 조직되었다. 비대위는 교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인들의 법적권한이 고소인 측의 불법 폭력으로 12개월 이상 막혀 못 들어가고 있음으로 2018. 3. 8. 오후 11시 수서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2시간 만에 교회 정문과 건물 측면 지하계단에 있는 대형유리창들과 화장실 유리창들을 깨고 들어 왔다. 12개월 동안 유리창 한 장을 깰 생각을 하지 못한 박 목사 측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200여 명과 반대측 교인들 120여 명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38일 자정을 넘어 39일 새벽과 아침과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 교인들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대치국면이 되니까 수서경찰서는 배치신고를 해지해 버려서 박 목사 측을 보호할 수 있는 배치 인력들이 다 빠져 나오게 되었다.

 

셋째, 박 목사가 교회에 금요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다.

 

박 목사는 38() 현장에 없었다.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39일 금요일에 박 목사가 현장에 나타난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그 시간에 금요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교회건물 안에 있었던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했지만, 교인들은 12개월 동안 못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면 어떻게 다시 들어 올 수 있느냐며 그곳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리기 원했다. 그때까지 있었던 비대위의 미팅 회의록에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박 목사의 안전을 위한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이종창 비대위원장은 박 목사 혼자서 교회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고소인 측이 교회 정문을 쇠파이프와 장의자로 막아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박 목사 혼자 들어가면 지금까지도 고소인 측이 불법폭력을 사용해 박 목사를 위협했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 목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비대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청년용역을 동원한 것이다.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박 목사의 개인경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경호원을 몇 명을 고용하든지 그것은 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박 목사가 청년용역들을 처음 본 것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자 엘림관(서울교회 건너편의 지하)에 도착했을 때다. 박 목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이들이 누군가라고 물었고,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불법이나 폭력을 반대해 온 박 목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등록카드를 보여주며, 청년 중 몇은 등록교인이고 다른 청년들은 교회청년의 친구들인데 경호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인경호는 몇 명을 고용하든지 합법이라고 박 목사에게 말했다.

 

그 당시 상황은 박 목사가 그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이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박 목사는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회건물 안에 있는 교인들의 안전과 교회 밖으로 쫓겨났지만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금요기도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리고 박 목사는 그 청년들이 박 목사를 경호하는 경호원들로 믿었다. 실제로 그 청년들은 박 목사가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고 경호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교회 정문에서 실리콘이 아직 안 마른 문 유리창을 밀라고 박 목사가 말한 적도 없지만,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가장 덜 위험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박 목사가 청년들이 만들어 주는 길을 따라 들어가다가 백O갑 집사에 의해 멱살을 잡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 겉옷이 잡혀 찢겨지기도 했다. 박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이 사람들은 저를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그 청년용역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박 목사를 경호하는 목적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원했기 때문이다.

 

넷째, 고소인 측의 방해로 인하여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예배가 불가능하여 박 목사가 2층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유일한 통로인 사무국을 통하여 올라가게 된 상황에 관해서다.

 

고소인측의 방해로 인하여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예배가 불가능하여 박 목사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유일한 통로인 사무국을 통하여 올라가게 된다. 그 이유는 고소인측 교인들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박 목사의 예배 인도를 방해함으로 1층 웨민홀에서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박 목사는 부목사 정O은 목사에게 찬양인도 부탁을 해 놓고 장의자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O진 성도가 옆에 앉아서 이곳에서는 기도회가 불가능하니까 본당으로 올라가시지요. 제가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설명을 들은 박 목사는 경호팀장이라고 소개를 받은 청년에게 손짓을 하며 귀를 가까이 대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박 목사는 이곳에서는 기도회가 어렵다.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O진 성도가 사무국을 통해서 본당으로 가는 길을 안다고 하니까 그분을 따라가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사무국으로 들어가는데 문고리는 떨어져 나가 안 보였고, 안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쇠고리를 올려 문이 열리자마자 사무국 직원 정O균이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물리적 폭력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자 앞서 들어간 경호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그것은 박 목사가 지시한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임목사를 사무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 폭력이고 업무방해인 것이다. 그 당시 사무국을 통과하게 된 박 목사가 청년경호원들에게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마치 박 목사가 청년경호원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것은 진정 그렇지 않다. 만약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은 한 것이라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눈짓으로 말하든지 혹은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로서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사무국을 지나가게 해 준 청년경호원들에게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라고 말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박 목사가 청년경호원들을 소집하고 사전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2층 본당으로 가는 계단에서 박 목사가 지시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것은 1층 웨민홀에 있는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본당으로 오도록 전달해 달라는 말이었고, 고소인 측이 다 올라오면 1층의 상황과 똑같이 되어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1층 고소인 측 성도들을 막아 달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런 부탁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박 목사가 서울교회에 간 시점 및 청년경호팀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다.

 

고소인 측은 박 목사를 비대위원장 집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그 당시 박 목사가 청년경호팀을 만난 것은 397시쯤이 처음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박 목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고소인측이 박 목사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거짓말 하는 목사라고 주장하니까 그 주장이 받아드려지는 것 같아 박 목사의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럽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고소인 측의 박 목사 측 교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의 행사에 대해서다.

 

사건 당일인 2018. 3. 9. 저녁 7시 경,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은 고소인 측이었다. 이에 박 목사측 교인들은 정말 심한 폭행행위에 대하여서만 고소, 고발을 하였는데, 위 사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연번

고소인

피의자

고소일자

사건명

처분(검찰,법원)결과

1

O,O, O

O,O

14

2018. 4. 18

특수손괴등

O100만원

2

O

O

2018. 4.

폭행

벌금 100만원

3

O

O

2018. 4.

상해,모욕

벌금 300만원

4

O

O

2018. 4.

폭행

벌금 50만원

5

"

O

2018. 4.

"

벌금 50만원

6

O,O호이O,O순김O,O

O

2018.04.

폭행

벌금 100만원

7

O

O

2018.04.

상해

벌금 30만원

8

O

O

2018.04.

모욕

벌금 50만원

9

O

O,O

2018.04

모욕

벌금 각 30만원

10

O,O남이O,O하박O

O

2018.05

폭행

벌금 300만원

 

이처럼 반대측 교인들이 되레 법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반면에 반대측이 박 목사에 대해 무려 수십 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나 그 중 하나도 법에 걸리는 일을 박 목사가 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이다. 고소인 측에 변호사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고소고발이라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으로 싸우는 자는 법으로 망하게 될 것임을 고소인 측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O식 장로가 고소인측 부목사를 만나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고소인 측은 신 장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꾸며내 총회재판국원들을 기망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이 엄중하게 고소인 측의 주장의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내쫓으려는 것. 그래서 고소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서울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위임식까지 마친 박 목사를 내쫓기 위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회재판국원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수사권을 가진 국가 검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내지는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고소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반대측이 또 고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교회 건물로 들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에 있는 박 목사를 막은 고소인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박 목사의 잘못인지는 면밀한 수사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재판을 거친 후 총회재판국이 심판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박 목사 측의 설명과 서울강남노회가 이 사건의 경우 노회재판국을 경유하지 않았다며 재판관할권 이송을 요청한 것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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