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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강남노회, 총회재판국에 서울교회 재판관할권 이송 요청…주심 재판관 박 목사 반대측에 기울어졌다는 의혹 제기

강남노회, 총회재판국에 서울교회 재판관할권 이송 요청…주심 재판관 박 목사 반대측에 기울어졌다는 의혹 제기

서울강남노회, ‘노회재판국 경유하지 않았다며 재판관할권 이송 요청

박노철 목사측, 기소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소장 부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심지어 고소인들의 준비서면조차 송달받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소인들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울교회 관련 재판 주심(主審)이 박노철 목사 반대측에 기울어졌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의 추가고소 건을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인들이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추가고소건의 경우 박 목사를 반대하는 백OO 집사가 이미 박 목사를 상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오경환 목사, 이하 강남노회)가 지난 122일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회 관련 총회재항고건(사건번호: 102-37, 피고 박노철)의 재판관할권을 강남노회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이같은 요청을 한 주된 이유는 위 사건과 관련된 총회재판국의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위 사건이 노회재판국을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노회재판국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남노회는 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고소인들이 서울강남노회에 2017. 4. 21. 고소장(통장비밀번호)을 제출하였다가, 서울강남노회에 기소위원장이 경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8. 3. 8. ‘재항고장의 서울강남노회 경유에 관한 건이라는 부전지를 붙어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기소명령이 있었으나 고소인들은 2018. 3. 23. 소속치리회장이 아닌 총회재판국에 추가고소장(용역동원과 불법장로 임직)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추가고소장으로 제기된 새로운 사건이 관할권이 있는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총회재판국에 제출된 것으로 총회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의 형식 및 재항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 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드리며, 위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절차를 중지해 주시고 2020년 봄 정기회 시에 결의로 노회재판국이 설치되면 서울강남노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할권을 이송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라고 밝혔다.

 

강남노회는 이같은 요청을 하게 된 법적 근거로 총회헌법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2절 기소 제65조 제3항에서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고소인과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회헌법 권징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의 제2항은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래서 강남노회는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강남노회 회원인 피고소인 박노철은 총회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불복시에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서울강남노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왔다.”현재 서울강남노회에는 노회재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총회헌법 제7조에 따라 2020년 봄 정기회 시에 노회재판국 설치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설치안이 의결되면 노회재판국을 설치해 피고소인 박노철에 대한 위 사건의 1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서울강남노회의 재판관할을 침해하는 총회재판국의 피고소인 박노철에 대한 재판절차를 중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총회재판국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에 보낸 공문. ⒞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측, 기소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소장 부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심지어 고소인들의 준비서면조차 받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소인들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도 총회재판국에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소인인 박 목사에 대한 기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위 재항고건에 대한 기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기소장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은 교단헌법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은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교단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소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오로지 고소인들의 고소장만 존재할 뿐 노회기소위원장이나, 총회기소위원장이 작성한 기소장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측은 기소장에는 총회재판국에서 피고소인(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판단할 기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기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따라서 기소장은 일반 사회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소인들의 고소장은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을 대신할 수 없으며, 기소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교단헌법 제67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측은 피고소인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위 재항고건에 대한 기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이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장의 송달없이 개시된 재판절차는 교단헌법 제67조에 위반되어 위법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귀 재판국의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어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심각한 방어권의 침해를 받은 상태이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박 목사측은 피고소인은 고소인들 준비서면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귀 총회재판국에서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도 피고소인 박노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 박노철은 2019. 11. 25. 총회재판국에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항의를 하였고, 귀 총회재판국에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고소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여 피고소인은 2019. 11. 27.에서야 비로소 준비서면을 송달받게 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피고소인 박노철이 송달받은 고소인들의 준비서면도 실제로 확인하여 보니 수십 페이지가 누락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귀 총회재판국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교단헌법은 권징재판에 관하여 그 당사자를 피고인과 기소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인들은 권징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재판국의 피고소인 박노철에 대한 재판은 고소인들의 준비서면과 피고소인의 준비서면의 공방으로 진행되어, 권징재판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 왜 이러나박 목사측, 고소인들의 추가고소 건을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

 

총회재판국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박 목사측은 재판을 담당한 국원은 어느 편에도 치우쳐선 안된다는 게 불문율이다. 오직 사실관계를 따져 법적인 잣대로 판결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서울교회 재판을 담당한 주심인 김 모 목사의 경우 박 목사 반대측에 기울어 박 목사를 아웃시키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입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모 목사가 박노철 목사가 패소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재심하면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모 목사가 이같은 모양새를 드러내는 요인은 박 목사 반대측의 협동목사인 전O홍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박 목사측은 이번 서울교회 재판의 주심인 김 모 목사는 지난 20163월 경 대전노회 소속 OO교회 윤O철 목사가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는 것과 이때 박 목사 반대측의 협동목사인 전O홍 목사를 고소인측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다.”따라서 전 목사와의 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어 박 목사 반대측에 기울어진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같은 박 목사측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5일 오전 10시 반 경 김 모 목사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곧바로 문자 메시지와 카톡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필자가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자가 김 모 목사에게 보낸 카톡문자메시지. ⒞시사타임즈

 

O 목사님, 저는 <시사타임즈> 엄무환 편집국장입니다. 서울교회 관련 재판과 관련하여 몇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만 전화통화가 안되어 문자메시지 남깁니다. 첫째, 서울교회 재판 주심을 맡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인지요. 둘째, 박노철 목사가 패소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셋째, 20163월 경 OO교회 윤O철 목사 관련 대전노회 재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넷째, 이때 전O홍 목사를 고소인측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압니다. 사실인지요. 이상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온종일 김 목사로부터 답변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답이 없어 저녁 945분경에 또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신호음은 울리지만 김 목사가 끝내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결국 김 목사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차후에라도 김 목사가 답변을 보내오면 소개하도록 하겠다.

 

박 목사측은 그런데 고소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고소사실에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은 서울중앙지검 마수열 검사가 피고소인 박노철 외 3인을 공소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6267 사건으로 지난 1119일 공판기일이 열렸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이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아무런 증거없이, 위법하게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소인 박노철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확신을 갖는 이유에 대해 박 목사측은 박 목사를 반대하는 백OO 집사가 이미 박 목사를 상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당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새로운 공소제기는 기존의 위 불기소처분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목사측은 피고소인인 박노철 목사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총회재판국에서 고소인들의 이 사건 추가고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목사측은 고소인들이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추가고소장은 교단헌법 권징 제2장 제2절 총회재판국 제14조 심판사항,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이나 불기소간주로 인한 불복으로 인한 재항고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총회재판국이 이를 재판하는 것은 교단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했다.

 

고소인들의 추가고소 내용인 용역과 불법 장로 임직 건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강남노회와 박노철 목사측의 이같은 지적과 요청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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