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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 발령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 발령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남, 20대)는 2014년 1월 A헬스장에 3개월치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48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지인이 다른 헬스장에 함께 다니자고 제안해서 다음날 이모 씨는 부득이 A헬스장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A헬스장은 계약 당시 회원권 개시 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것과 달리 다른 헬스장 등록은 해지사유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헬스장, 피트니스 시설(이하 ‘체력단련장’) 관련해 이와 같이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의 유사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헬스‧피트니스 시설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문구(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기타 6건(3.8%)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강서구에 사는 김 OO씨(남, 50대)는 2014년 1월 B헬스장에 12개월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4만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그러나 계약내용과는 다른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2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자 B헬스장은 김씨에게 35만6천원의 과다한 위약금을 해지조건으로 요구했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4.8%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근무 및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장기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계약 체결‧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과 비교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 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합산해 환급해야 한다.


셋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서울시내 체력단련장 업체(헬스‧피트니스 시설)는 1,853개이며 체육지도자(트레이너)는 1,938명이 있다. 체력단련장업은 구청에서 등록(신고업)·관리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각 구청에 업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구청의 점검·확인시 계약, 안전, 위생 부문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1개월 이상 계속적 거래를 맺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사업자는 위약금과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서 환불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위법 사실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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