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화상영관 등 소방시설 위법행위 불시 단속’ 실시
50개소 중 7개소 위법사항 적발, 불량률 14%, 과태료 7건, 조치명령 8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8일 119기동단속팀 50개 팀 100명을 투입하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근무 인력 감축 등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영화상영관 등 50개소(영화상영관 47, 백화점 1, 숙박시설 2)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에 진행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영화상영관 97개소, 백화점 29개소, 대형마트 47개소가 영업 중이다.
불시 단속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의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50개소 중 7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불량률은 단속대상의 14%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및 피난로 상 장애물 적치’,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었다. 해당 대상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7건 및 시정보완 조치명령 8건을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18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및 비상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근원적 차단’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9기동단속팀’을 계절별, 테마별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주 등 시설 관계인들께서도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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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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