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최초 출시
연 2만 원으로 매장 내 안전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좀 더 편하도록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시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사고 우려 때문인 만큼,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님이 연 2만 원대로 들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또한 양육자의 편한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필두로, 3만9천여명 양육가정이 이용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아이 동반 손님이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휴식‧놀이‧수유‧돌봄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서울엄마아빠VIP존’, 남녀 구분 없이 영유아 동반 엄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총 708개소(2024년 5월 기준)를 서울 전역에 조성(지정)해왔다.
더 나아가 2026년까지 ‘서울키즈 오케이존’ 1,000개소,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 등 총 1,555개 편한외출 지원시설을 조성(지정)하여 양육자와 아이 모두 즐겁고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음식점 또는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미술관 등 20여 종의 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 또는 카페 등 영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 원대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상품 제안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5,000원(휴게음식점 20,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천만 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백만 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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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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