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3년간 130억 체불 해결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 산하 ○○공사 시설물의 ‘□□ 하자보수공사’ 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사업주관 담당부서와 보수업체를 수소문해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 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됐다.
‘하도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현재는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2012년에 비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한 반면 자재·장비대금 체불비율은 7% 증가했다.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3개월 이상 장기체불 및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감소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꺼렸던 하도급자들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작은 부조리에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1년(10개월 간) 309건 ▲2012년 326건 ▲2013년 248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도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비율은 2011년 88%, 2012년 81%, 2013년 28%로 2013년도엔 전년대비 53% 대폭 감소했다.
천만 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2년 44%, 2013년 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아직도 건설현장에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서울시 신고센터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신고전화를 받다보면 아직도 불법재하도급,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는 유보임금제, 장비대금 체불 등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불법 하도급 행위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2013년 50% → 20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하도급 분야 감사 실시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적발시 서울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건설공사 현장(약 110개소)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해 참여율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가하도급 심사 등 각종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4년 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앞으로도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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