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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적발행위의 96% 불법 토지형질 변경, 가설물 건축·물건적치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강서구·강동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26건(12개소, 총1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96%가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 사용 및 불법 가설물을 건축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기타(6건).

 

특히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6,923㎡)을 했다. 개화동에서는 전·잡종지에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2,580㎡)을 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잡종지에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600㎡) 했다.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 하여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396㎡)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고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 현장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등 적극적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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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