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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신축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 30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는 20147220159720161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201710월 현재 81건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 9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4, 부상36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246천만원이 발생했다.

 

화재원인별로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 중 화재로 번진 경우가 가장 많은 138(38.9%)을 차지했다. 담배꽁초 81(22.8%) 전기적 요인 40(10.5%) 불씨·불꽃 방치가 32(7.7%) 부주의 18(6.8%) 가연물 근접방치 17(4.8%)순 이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355건의 경우 평균공정률 68.8%’ 시점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접·절단·연마작업은 공정률 73.4%를 달성한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시기에 용접·용단·연마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감시자 배치, 불티비상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용접작업 등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 공사장 화재원인 중 용접관련 작업공정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신언근 서울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화재예방조례를 일부개정 작업 중에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착공신고대상 건축공사장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장 화재는 건축물의 공정률 60%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이 시기에 건물 내·외부 단열시공 등으로 용접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한 용접화재 예방교육 실시 후에 작업에 투입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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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