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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겨울방학 맞이해 ‘대학생 아이돌보미’ 30명 모집

서울시, 겨울방학 맞이해 ‘대학생 아이돌보미’ 30명 모집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동시에 벌 수 있는 ‘대학생 아이돌보미’ 지원자 30명을 11월19일부터 12월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1994년 12월2일 이전 출생)인 서울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돌보미로 선발되면 1월14일 이후 활동하게 된다. 주중 또는 주말 중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하루 2~6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

 

선정된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0일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선배 돌보미(여름방학 시범사업 참여자)와 2인1조가 되어 10시간의 밀착실습을 진행한 뒤 실제 활동에 투입된다.

 

양성교육은 2013년 12월30일부터 2014년 1월14일까지 10일간이며,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양성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부(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평생 활용 가능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대학생 거주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돌봄과 놀이 돌봄, 학습 돌봄 등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 일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양육경험이 없기에 영아를 제외한 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분야 근무(2~6시간 내)를 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5천5백원(오후 9~11시. 주말 6천원)이다. 각 활동 시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양성교육비 20만원의 특별 교육수당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대학생 돌보미 활동분야가 주로 유아·아동의 시간제 돌봄(학습, 놀이)임에 비해 현행 법령상 교육 시간(80시간)이 많기에 별도의 교육수당(1인당 20만원, 의무 40시간 이상 활동 조건)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찾아 세부적인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별 홈페이지 및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공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은 12월3일에서 12월13일 중 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종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학생 아이돌보미가 대학생과 이용가정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를 내 동생처럼 잘 돌볼 수 있는, 건강하고 책임감 넘치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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