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사회적 가치 강화 ‘민간위탁 종합개선’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48건 1조440억원 규모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 개선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에 마련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우서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 명시,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다각도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 명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시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먼저 5억 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3년→)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분야 이외에 유사업무의 수행실적도 인정할 예정이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해 수탁기관으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준용한다.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적극 전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 혜택 및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환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평가지표를 마련,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수탁기관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위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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