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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

1~10월까지 저공해 조치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월부터 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8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 질소산화물(N02기준)34ppb(’05)에서 30ppb(’17)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20051231일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제한 처음을 시행됐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1,189)에 대하여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조기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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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