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
1월~10월까지 저공해 조치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월부터 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N02기준)은 34ppb(’05년)에서 30ppb(’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2005년 12월31일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제한 처음을 시행됐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1,189대)에 대하여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조기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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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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