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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담합·비리 근절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담합·비리 근절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기관에선 전국 최초다. 25개 자치구에도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에도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업체가 이에 대해 소송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이 유보 또는 소멸돼 실효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비리행위 업체엔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또 시가 입은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입찰심의과정엔 시민 참관을 허용한다.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함은 물론 관련 회의록, 심의평가결과서 등의 자료도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 과정상의 투명성도 담보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론 어떤 경우라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 및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서울시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형공사는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개입될 경우 예산낭비 등 시민피해가 큰 만큼 이를 철저하게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비리업체와 인연을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4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공정한 룰 속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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