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는 161개소로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서비스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천 5백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된다. 이는 종전 6천만원 이하에서 천 오백만원이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동진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09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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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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