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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대부업·다단계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대부업·다단계 수사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 8개 분야에서 총 12개 분야로 확대돼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중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기존 8개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이다.


새로 확대된 4개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다.


서울시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계획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내부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대·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의 경우 지난 12일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 총 108명)가 ‘민생사법경찰단’(1단 2반 8팀, 총 125명)으로 확대·승격됐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된다. 2008년 지자체 최초의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지 8년 만이다.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를 수사를 전담하는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됐다.


인력의 경우 2016년까지 변호사(10명),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총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의 3배로 늘려(8명→24명)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사권 확대와 조직·인력 개편은 서울시의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한을 새로 지명받게 돼 가능했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속출했지만 시가 가진 단속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 2011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14시40분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민생사법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경찰홍보단의 군무공연을 시작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배경과 활동내용을 담은 동영상 상영 ▲민생사법경찰단의 다짐 낭독 ▲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12개 분야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검·경찰 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 전·현직 법률자문검사, 민생사법경찰단 직원 108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년간 ▲식품위생 4,096건 ▲원산지표시 317건 ▲의약 247건 ▲공중위생 397건 ▲환경 1,129건 ▲청소년보호 661건 ▲부정경쟁(상표권) 376건 ▲개발제한구역 415건 등 총 7,638건을 수사해 입건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08년 지자체 최초로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이래로 지난 7년간 서울시민의 생활안전‧건강과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 등 분야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인력도 대폭 수혈하는 만큼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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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