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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서울시, 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들 50여 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한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해 현재 371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법인택시는 201대, 개인택시는 170대로 외국인관광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관광택시 자격 평가(외국어 능력 70점, 인성면접 30점)와 친절서비스 교육 16시간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서울로 이동시에는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외국인관광택시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된 첫 해(2009년) 3만6천건와 비교해 2012년에는 10만2천건이 이용돼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목적별로는 시내와 공항을 이동하는 승객이 87%, 업무가 9%, 관광이 4% 순으로 주로 중구·용산구·강남구 등에서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먼저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해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은 운수종사자가 부과받은 과태료 10만원 당 5점으로 법인택시 업체는 2년 간 벌점 2,400점을 초과하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이 고도화 되면 ▲시내에서 ‘시계 외’ 버튼이 작동하거나 ▲운행거리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링돼 부당요금을 포함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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