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시작한다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5월부터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시행한다.
성동구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자예금압류제도를 지방세체납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예금계좌 압류와 추심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요청하고 압류·추심해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예금 압류로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하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구민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성동구는 압류 전 예고문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예고기한 내 미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압류와 체납자에게 SMS 발송으로 압류 통지 하는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전자예금압류 제도 도입으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0~5367
박시준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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