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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시민 대상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서울시, 시민 대상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종목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시조’와 현재 보유자가 없어 보유자 충원 필요성이 인정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자수장’과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종목에 대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13일까지 보유자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심의 절차의 공정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보유자 인정 심사를 하는데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 공모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유자 공모 대상은 시조와 자수장, 삼각산도당제 3개 종목으로 ‘시조’는 과거 선비들이 심신수양을 위해 부르던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자 서울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음악이다. 시는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어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경제시조와 석암제시조로 나누어 보유자를 공모한다.


‘자수장’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2호로 1996년 지정됐으며 보유자(한영화)가 1908년 명예보유자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보유자가 없어 보유자충원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에 ‘전통자수 제작’ 기능을 가진 자를 모집한다.


‘삼각산도당제’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2호로 ‘10년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있어 보유자를 충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삼각산도당제 의례를 실현할 수 있는 보유단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는다.


해당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등은 서울시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www.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오는 6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인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가 결정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조사단의 서면·현장 조사 및 실기 기량심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후 심의예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경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황요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보유자 공모를 통해 당초 신청자 외에 일정한 자격요건과 기량을 갖춘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는 물론, 경쟁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기량이 우수한 기․예능 보유자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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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