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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2015년 6월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15년 5월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6월로 신고기간 연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재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및 행자부 운영 WeTax(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한다. 또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3조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4,145억 원, 개인이 2조3,331억 원이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6,225억 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비중이 가장 높다.


2014년 확정신고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6만4천여 건 총 4,214여 억원으로 2014년 지방소득세(약 3조 5천억원)의 12.0%,전체 세입(13조 2,596억원)의 3.2%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1,041억, 24.7%) > 서초구(687억, 16.3%) > 용산구(324억, 7.7%) > 송파구(312억, 7.4%) > 종로구(226억, 5.4%) 순으로 높았다.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6천원이며, 천만원 이상은 6,500여명 1,936억원으로 전체 건수(56만 4천건)의 1.2%, 금액(4,214억원)의 46.0%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가 전체세액의 43.8%인 총1,847억을 신고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19억 5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79.4%)이 여성(2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237억,29.4%)과 60대(965억,22.9%), 40대(960억,22.8%), 70대 이상(690억,16.3%)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말(29~31일)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서울시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③],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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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