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행
2월 현재 총 75개소 추진 중…6월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 등에 게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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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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