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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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젓이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들은 강남본점, 기타 분점 등 대형 업소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자원하는 시술자들에게는 시술비용을 할인하여 블로그 홍보요원으로 활용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자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됐으며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2천만에 달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면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불법 영업현장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를 해주시면 불법행위를 척결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생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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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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