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하다가 이번에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공공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간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수 있으나, 다른 화물차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여 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였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했다. 시는 나머지 차량 300여 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서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작년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국민성공시대, (사)밝은청소년 업무제휴 협약 (0) | 2018.01.11 |
---|---|
‘제5회 OVAL FORUM’ 21일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 (0) | 2018.01.11 |
건설워커, 건설자재 영업노하우 강연회 18일~20일 개최 (0) | 2018.01.11 |
경기도, 지난해 화재 9,799건 발생…48.1%가 ‘부주의’ 때문 (0) | 2018.01.11 |
남북, 北 평창 참가·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