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1월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에서 2022 1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10만원) 지급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1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 1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2022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 2022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 4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