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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서울시, 올해 장애인가구 106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서울시, 올해 장애인가구 106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가 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구 106가구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무료 맞춤형 집수리를 완료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총 848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전(좌) 후(우) (사진제공 = 서울시) (c)시사타임즈
 

 

 

 

집수리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9년 100가구 ▲2010년 153가구 ▲2011년 50가구 ▲2012년 103가구 ▲2013년 110가구 ▲2014년 115가구 ▲2015년 111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06가구를 공사 완공하여 총 848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장애등급 1~4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신청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신청가구들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정도와 소득수준, 주거환경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및 공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의 희망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장애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안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시와 협업하여 총 81가구에 창호․현관 틈새 차단 방풍패드 및 LED조명을 설치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집수리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집안 일상생활과 외출 등이 한결 편리해지면 사회참여활동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집수리사업은 1~2월 사이 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으로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 국가유공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로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년에는 100가구에서 20% 확대된 12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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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