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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환경부,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광고 가능 리어카 지원

환경부,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광고 가능 리어카 지원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사)끌림 실천협약 체결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폐지 등을 줍는 어르신(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지 등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는 활동은 재활용 산업의 뿌리가 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해 낮은 소득,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12월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단법인 끌림과 함께 '폐자원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심무경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고철영 (사)끌림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폐자원 수거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특히, 폐자원을 수거하는 영세 노인들의 리어카에 기업·지역 소상공인 등의 광고를 유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리어카를 보급하고 기존 리어카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본 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측면 광고가 가능한 리어카 50대를 서울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리어카는 기본 무게를 3분의 2(60kg → 40kg) 수준으로 가볍게 하고 뒷면에는 야광 반사등을 부착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리어카 광고 또는 리어카 제작·기부 등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은 (사)끌림에 전화(1577-2703)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이들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영세 재활용업계 등의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을 토대로 지자체, 고물상단체, 재활용업계 등과 함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환경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5배로 인상되는 빈용기 보증금(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도 어르신들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빈병을 폐지 등과 함께 고물상에 팔아 무게당 일정액을 받거나 소매점에 반환할 경우 소주 20병 들이 한 박스에 800원을 받아왔다.

 

내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소주 20병 들이 한 박스를 모을 경우 2,000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국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103대를 통해서도 빈용기를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신진수 국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공익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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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