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 155,0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지급기준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한다.
만약 2017년 추석 명절위문품비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됐으나 추석 명절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에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및 월동대책비(11월경)를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0여 년동안 약 2,3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년 11월16일경 저소득 가구 155,000가구에 약 77억5천여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에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구의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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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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