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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에 강력한 인사조치 시행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에 강력한 인사조치 시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성희롱·언어폭력 가해 공무원를 3년간 주요보직까지 받을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퇴직할 때까지 신상을 관리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상 분리는 물론 업무상 연관되지 않도록 퇴직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책임제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이상 관리자는 주요보직 부여가 제한된다.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돼 현재 부서장에게만 주어지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실국장에게까지 넓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인권교육 1주일 의무이수등의 실질적인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어느 한 쪽이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상 연관성도 차단하는 사후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할 때마다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가·피해자가 생활공간 또는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할지 여부를 우선 검증하여 인사발령을 한다.

 

이를 위해 인사 전산관리시스템에 행위자와 그 가해내용까지 모두 담는 등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적식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관리자의 성희롱, 언어폭력의 사전예방 노력수준도 강조되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자체 실시한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6개월간 면담이나 소속 부서(기관)에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경우 2차 가해 등을 2년간 점검, 예방할 의무가 부여된다.

 

성희롱,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포지티브 접근 방식도 병행된다. 우선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방식을 강화하여 가해자의 비위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인권보호관도 조사부서로서 참석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1·2위원회별 각 2명씩 의무적으로 위촉하여,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시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인증(서울시 성평등위원회)을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져 조직 전반에 있어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이번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방안은 기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대상·내용 강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하며 서울시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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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