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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5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25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시행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게 된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자료출처 = 환경부) (c)시사타임즈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는 최신 연식 차량이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디는 질소산화물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그블 산정할 때 방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같은 연식이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이를 감안, 실제 적용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환경부는 향후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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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