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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청년수당 4월1일 신청접수…월 50만원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4월1일 신청접수…월 50만원 지급

서울거주 만19~34세, 졸업 2년 넘은 미취업청년

중위소득150% 미만41~15일 접수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 시기는 41일 오전 9시부터 15일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이다. 선정결과는 510(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15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활하는 2030청년 당사자들이 2015년 직접 서울시로 제안했고, 서울시가 2016년 첫 시행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사업이다.

 

2018년까지 총 15천여 명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창업률 40.8%,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 6.4%의 성과를 나타냈고,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도 201666.8%, 201798.8%, 201899.4%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 나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사회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이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2030청년이 내가 진짜 원하는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세계로 진출하도록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영경 청장은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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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