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 자체 안내반을 편성·운영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생은 다른 이가 잡은 산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 등의 산 것들을 사서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일로 살생과 반대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방생을 함으로서 ▴전쟁의 위험이 없고 ▴기쁜 일들이 모이며 ▴건강하게 오래살고 ▴자손이 번창하며 ▴복덕과 수명이 영원하다는 등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생의 공덕을 위해 매년 석가탄신일과 전날 양일간에 걸쳐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반포·뚝섬·이촌·광나루한강공원 등을 찾아 방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방생에 적합한 어종만을 준비해야 한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 있다. 또 부적합 어종은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에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부적합 어종 13종 중 ▴향어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국에서 도입된 외래종으로 한강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으며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어종이나 특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한강사업본부 이재덕 운영부장은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속심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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