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7월말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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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로(폭 3m)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 대상이다.
市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대상을 989면(’18.4월말 기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30%(288면)은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말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상주차장 설치 시 충분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이면도로의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으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에 적극 나섰다. 도로소통에 여유가 있는 차로에 신규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서․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간에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확대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했지만 주차 편의가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화재 진압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주차구획 정비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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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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