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2017년 5월 이후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4월1일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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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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