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내장형 동물등록’ 시민 1만원내면 등록
3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며 9월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 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또 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과태료를 면제받고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동물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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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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