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 연예/문화·일반연애

서울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관계자 형사고발해

서울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관계자 형사고발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은 2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 위원장) 담당 김모씨를 서울중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 충무로 서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예비 심사 회의록을 열람하던 중 영진위 직원 김 모씨가 청소년영화제측과 동행한 기자수첩을 빼앗아 취재 방해를 하고 수첩을 찢어 불구속 입건이 됐다.

 

서울청소년영화제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김 모씨는 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에게서 서류를 빼앗기 위해 감금, 폭행까지 일삼았다”며 “사무국장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 후 영진위측은 청소년영화제측에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진위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부실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정보공개법 1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관련법 시행령 14조 역시 열람의 형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복제물, 또는 복제물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진위는 이 행정법조차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허용한다고 하며 영진위 상부의 지시인 ‘무조건 서류를 빼앗아 세단을 해라. 기자들한테 넘어가면 안된다’라는 통화를 받고 나서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서류를 뺏으려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부실행정은 영진위의 인력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진위의 채용과정은 공기관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고 입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지원을 하여 입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영진위 직원은 일반인이지만 공무원 행세를 하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않아 부실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청소년영화제는 “영진위와 첨예한 대립으로 어려움에 빠진 상태이지만 각계 각층의 응원과 후원으로 세계 3대 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영화제를 차질 없이 치루기 위해 만전을 기하며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