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소방서, 10년 경과 노후 소화기 폐기·교체 재강조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고 10일 재강조했다.
소방서와 은평구청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원활한 폐소화기의 수거·처리 및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지정해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폐소화기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 수수료는 소형(4.5kg 이하) 1,000원, 중형(4.5kg 초과 20kg 미만) 2,000원, 대형(20kg 이상) 3,000원이다.
계광옥 예방과장은 “안전을 위해 가압식소화기는 폐기하고,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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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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