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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해5도 중국 불법조업 특단대책 강구하라

서해5도 중국 불법조업 특단대책 강구하라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서해5도 어업인들이 11월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중국정부는 불법 조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조업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서해5도서 어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어업인들이 밝힌바에 따르면 수십년간 서해5도의 어선(249척)보다 두 배나 많은 400∼500여척에 달하는 중국어선들이 NLL을 넘나들며 치·자어를 가리지 않고 포획하는 저인망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

 

더욱이 싹쓸이 불법조압도 부족하여 간혈적으로 발생하던 어구손괴 및 절취행위가 최근에는 더욱 빈번해져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수시로 NLL을 넘어, 서해5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까지 무단침입하고 설치해 놓은 어구를 도둑질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구분실에 따른 재산피해는 물론 조업불가로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획고의 약 30% 가량 피해가 예상되어 연간 최소 100억원이상 손실(11년도 서해5도 어획량 : 383억원)이 발생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앞으로는 중국어선들이 더 이상 서해5도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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