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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형수 의원 “지방환경청 가축분뇨시설 단속 손 놓았다”

서형수 의원 “지방환경청 가축분뇨시설 단속 손 놓았다”
 
지방환경청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평균 1%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근 제주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해당 사업자가 구속된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에서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이 평균 1%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서형수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에 따르면, 전국 73,903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이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 것은 약 1%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 <최근 5년간 환경범죄 현황>에 따르면 환경범죄 유형에서 가축분뇨 분야는 8.8%(2012)→7.2%(2013)→3.0%(2014)→1.6%(2015)→0.7%(2016)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는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단속을 하기만 하면 적발률은 18%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고 설했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환경부 사무의 집행내역’에 대한 서 의원실의 질의에 환경부의 조치내역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서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면서 “각 지방환경장은 관할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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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